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가진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예컨대 한국형 FBI(중앙수사국) 같이 기존의 검찰 수사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에 담는 국가수사기관의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론 인준 절차에 대해서는 “표결하진 않았다. 26명이 20여분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며 “마지막 당론 추인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표한 의원은 없었다.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서는 “4월 안에 최종적으로 모든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에 추진되는 일은 여야 협의에 따라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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